[단독] 짝퉁 판매 '알리익스프레스'...19금 상품 여과 없는 민망 광고에 '빈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3 15:41:41
국내플랫폼 성인용품 노출 '불법'...해외는 규제 없어
소비자단체 "국내법 준수하도록 법적 책임 강화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가성비와 빠른 배송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MAU) 5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품(짝퉁)' 판매 논란은 둘째 치고 '19금(성인용) 상품'까지 버젓이 여과 없는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알리를 이용하는 A 씨는 "여자 친구와 커플티를 구매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 '티셔츠'를 검색하던 중 19금 제품이 함께 노출돼 낯 뜨거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서 "짝퉁 논란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망한 상품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 판매에 이어 성인용품 판매도 버젓이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사진=알리익스프레스 페이지]

 

문제가 된 19금 상품은 휴대용 소파로, 소파에 누운 여성을 두고 남성의 적나라한 행위를 형상화 한 그림으로 상품 광고를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소파 사용법과 함께 민망한 행위를 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채워진 그림들이 그대로 표시 광고되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 성인 용품을 노출할 수 없으며, 유해 문구나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알리가 이러한 법적 제재를 알고 있으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지 않았냐는 시각이다. 성인용품만 판매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성적인 이미지를 상품 홍보에 활용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다.

알리는 이번 19금 상품 판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알리는 가품 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프로젝트 클린’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처리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정화가 어렵다는 인식이었다. 소비자단체들도 해외 플랫폼 사용자 증가와 불만족 사례가 함께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해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특히 2024년 1월에만 150여건 접수돼 올 한해에는 더 많은 불만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관련 불만 143건, 품질 불만 82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내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반면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직구한 구매액은 6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직구 거래액은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2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1%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7.3% 줄어든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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