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사업 성남시의장에 뇌물 징역 2년6월...재판 많아 구속 면해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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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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