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가맹점에 할인비용 절반 떠넘겨 ‘갑질’...꼼수로 4년간 500억 챙겨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9-12 16:10:25
공정위, 가맹점주에 추가 부담 강요...3억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 LG생건 공급가율 ‘꼼수’로 비용 더 떠안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이하 LG생건)이 자사 계열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회사 부담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당초 자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추가 부담하도록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 LG생활건강 CI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 말 LG생건 지분 100% 자회사로, 매출액 5403억 원, 가맹점 수 576개 등을 기록해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 2위 사업자였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30일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했다. 합병 전인 지난해 9월 30일 기준 더페이스샵의 자산총계는 3293억 원, 이익잉여금은 1594억 원으로 공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생건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에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LG생건은 2011년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약 500명과 할인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LG생건과 가맹점주는 각각 50% 할인행사에서 7대 3,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 5대 5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는 할인행사 때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 LG생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절반을 추가 부담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LG생건은 할인행사 분담금을 가맹점주에게 발주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LG생건(가맹본부)은 가맹점에 소비자판매가(권장판매가) 대비 50%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양사 간 합의서에 따르면, 50% 할인행사 시 LG생건 70%, 가맹점주 30%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LG생건이 분담 비율 70%에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절반인 35%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35%만 부담했다는 것이다.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서도 당초 합의에 따라 LG생건 50%, 가맹점주 50%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해야 했음에도, 실제 LG생건은 자사 분담 비율 50%에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주가 25%를 추가로 떠안게 하고 25%만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즉, LG생건은 가맹점주에게 ‘공급가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절반을 부당하게 떠안도록 만든 것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같은 ‘꼼수’로 LG생건이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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