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케이카 등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 약관 ‘갑질’ 손봤다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9-26 16:52:17
공정위 “면책·환불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사업자 자진 시정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들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집어넣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계약해지, 환불 제한 등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으면서 고객들의 피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 각사 로고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국내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4곳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주로 지역별 매매단지 위주로 거래상(딜러)을 통해 이뤄지며, 딜러·개인이 중고차 광고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상당수의 거래가 중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 중 면책·환불제한 등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소비자 피해와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며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웠다.

이는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해 바로잡았다.

이용자가 결제 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 취소를 한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이번 심사를 통해 삭제되거나 동일한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보배드림, 케이카, KB차차차 등 3곳은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약관에 집어넣었다.

이에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꿨다.

엔카와 보배드림은 고객이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후 해당 기간 내 차량이 폐차될 경우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시정 후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서류로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엔카와 케이카는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 이용 시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을 기존에 적용해왔지만, 보증수리 이력이 없는 경우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결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고쳤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계약 해지, 착오 취소, 부당한 재판 관할 등 부당한 내용을 담은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이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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