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22 19:20:28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연합뉴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 출처=LH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 500호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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