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도규상 "위규시 엄중 제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30 16:05:08
금융위 부위원장 반장, 총 4개 기관 100여명 구성
대출 모집 경로, 심사, 사후 관리 등 과정 전반 점검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시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30일 가동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긴밀히 협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한다. 비(非)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비주담대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등의 기능을 한다.


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 관리 등 대출 취급 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할 방침이다.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태 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도 확대·개편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도 지원한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하고,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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