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뤄지나···'사면초가' 빠진 류영진 대표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9-14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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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지적에 기업공개 일정 차질 우려
공정위, 지정자료 신고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소비자법 위법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지적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소식 등 잇따른 악재로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상장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불거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중이다. 전날 그룹 대장주인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00원(-4.23%) 떨어진 12만45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도 6.24% 빠진 6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상장일(6만9800원) 이후 최저치다. 카카오게임즈(-2.71%)와 넵튠(-3.92%)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 7일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주력 사업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도 놓였다.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던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증권신고서를 심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위반 결정에 따라 신고서 심사를 놓고 다시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업계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와 상장 주관사단은 금소법 논란 이후 증권신고서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소법 위반 판단에 따라 '핵심투자위험', '예상 매출액' 등 신고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상장 청약일까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내달 5일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카카오 페이먼트사업부 본부장과 다음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 카카오 핀테크 사업총괄 부사장을 지내며 '보이스톡'을 개발한 인물이다.

 

다만 이번일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류영준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고무줄 공모가 논란으로 이미 한차례 상장 계획이 틀어졌는데, 금융소비자법 위법 가능성을 이미 당국이 시사했음에도 상장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위험을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1주일 후인 지난 7일 금융위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공모가 거품’ 논란을 넘어서지 못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신청 접수 퇴짜를 맞기 까지 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843억 원의 적자 기업으로, 현재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인정할 수 있을 지는 적지 않은 논란거리다.

 

업계에서는 연내 IPO(기업공개) 대어로 일컬어지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상장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당국의 지적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관련 사항들을 조율해 가느냐에 향후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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