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CJ대한통운, 노사간 상생 가능해질까?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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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중앙노사위원회 발대식 개최
대리점연합 "투쟁이나 파업보다 교섭이나 단협 통해 문제 해결"
CJ대한통운 "유예기간이므로 상황 지켜볼 것"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택배본사와 노동자간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지가 관심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본사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 CJ대한통운 측은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이 남았으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앞서 9일 대리점연합 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중앙노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택배본사와 노동자간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지가 관심사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노사위원회는 지난 7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매일오네 서비스’ 참여 확대 및 현장 갈등의 조기 해결에 나선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과 안정적 주 7일 배송체계 운영 △상·하차 시간 단축 등 작업조건과 환경 개선 △작업조건 개선(상·하차 시간단축) △휴가·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종사자 만족도 향상 등을 논의한다.

 

대리점연합 전현석 회장은 “노사위원회를 통해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기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혁신과 상생협력을 확대해 택배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투쟁이나 파업보다 교섭이나 단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위원회 인선을 마친 후 오는 29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리점주들과 노조원들과 소통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 9일 대리점연합 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중앙노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지난 7월 단체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출산휴가 최대 60일 △경조사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연 3일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명절 선물 △정기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내년 3월10일로 확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이 협상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요 택배 4사와 쿠팡의 새로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택배 기사는 전체 택배 기사의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직접 나설경우 배송 차질 등 마찰도 발생할 여지도 있다.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번 노조법 개정이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유예기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택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정책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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