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개인신용정보 관리부실 기관 과태료 3480만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18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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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관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미 퇴직한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 통보조치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사유가 해소된 후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2016년 3월 ~ 2020년11월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지만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2019년 2월~2020년11월 기간 중 지연해서 삭제했고,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158일이었다
 

한편, 경남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도 이행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20년 1월 ~ 2020년11월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관리하지 않았다.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20년 1월 ~ 2020년 11월 기간중 지연 분리보관됐고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58일 이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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