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송호섭 대표 취임 한 달도 안돼 공정위 제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7:09:44
일방적 '가맹 해지', 통보 '덜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hc는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였던 신임 송호섭 대표가 취임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bhc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해지를 통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사진=bhc]

bhc는 A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A점 점주가 '생 닭이 아닌 냉동 닭 납품이 의심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됐다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를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전권리 판단 여부이며, 계약해지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라며,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은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hc는 지난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사회위원회로부터 가맹점에 기성품 해바라기유를 높은 가격에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당한 바 있다.

bhc는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해 경쟁업체인 교촌, BBQ, 굽네치킨의 평균 이익률인 11.4%의 약 3배에 달한다. bhc의 주요 수익은 가맹점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과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및 광고비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해 기준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전국에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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