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6천명 모집…최대 720만원 목돈 마련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8:06:44
월 10만 원 저축 시 시비 1:1 매칭 지원…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18~39세 일하는 청년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배우자 출산 시 특별중도해지 인정 확대…1:1 맞춤형 재무상담 연계 제공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지역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 6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월 10만 원)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청년들은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최대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은행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2025년) 모집 당시 1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8월 3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의 일하는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 13만 8780원, 지역가입자 6만 8641원 이하)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 기준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 등이며, 일용직 근로자도 공고일 전월과 당월 합산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통장을 해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중도해지' 인정 범위를 기존 본인의 임신 및 출산에서 '배우자의 출산'까지 확대 적용해 지원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1:1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지출 구조 개선 및 부채 관리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무작위 추첨과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청년들은 약정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부산에 정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포스터 [부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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