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접수 후 과기정통부 이용중지 전 단계에서 불법 사채업자 전화번호 무력화 추진
'대부업법' 개정 후 지속된 채권추심 피해 최소화 및 불법 금융범죄 근절 총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업과 집요한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AWCS, Auto Warning Call System)’를 가동하며 불법사금융 차단에 나섰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까지 약 7일이 소요됐으나, 이번 가동 체계를 통해 차단 소요 기간을 3일 내외로 크게 단축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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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제로”(AWCS, Auto Warning Call System) 가동 체계 [이미지=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1일,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고금리 대부 및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법 사채업자들의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된 ‘대포폰 제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의 자동 연속 발신을 진행해 해당 전화의 통화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 신고 접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한 통신사의 최종 이용중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지속…기존 제도 한계 극복 위한 자동 발신 무력화 도입
최근 연 20%를 초과하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고금리 대부 행위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자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포폰을 활용해 신분을 숨긴 채 집요한 추심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위협해 왔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요건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및 통신사 이행 요청을 거쳐 실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기까지 약 7일의 시차가 발생했다. 이 기간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시차 발생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중지 수속과 동시에 2~3초 간격의 연속 발신으로 대포폰의 착신 및 발신 기능을 즉각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도입했다. 신속한 기선 제압을 통해 불법 금융 행위의 수단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 5단계 가동 체계 확립…증빙 자료 검토 후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대포폰 제로’ 가동 체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돼 실행된다. 1단계로 피해자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고금리 대부 광고 행위를 접하면, 2단계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대부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AWCS가 즉시 가동된다.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의 자동 전화가 연속 발신돼 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AWCS 가동 전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차단 및 이용중지 요청 예정임을 알리고, 오발신 등에 대비해 소명(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이어 4단계로 금융감독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과기부의 검토를 거쳐 5단계로 통신사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신고 접수부터 최종 이용중지까지의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일 내외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 피해자 심리적 압박 완화 기대…금감원·서민금융 지원 기관 연계 안내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포폰 제로' 가동을 통해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함으로써 전화를 통한 불법 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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