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복원되는 서대문구 주민자치…11월 14개 전 동 공식 출범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9:22:09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동별 인구 반영해 대표성 강화…만 18세 이상 지역 생활권자 누구나 신청 가능
10월 공개 추첨 통해 최종 선발…2년 임기 동안 지역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주민이 동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서대문구에서 4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서대문구는 오는 11월 관내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이번 위원 모집은 지난 2022년 11월 운영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주민자치회를 재가동하는 첫 행정 절차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 중심의 생활 민주주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복원되는 셈이다.
 

앞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첫날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제1호 결재로 확정하며 주민자치 정상화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구는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적 기틀을 완성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인 위원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동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정수 기준이 마련됐다.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0.2%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구는 공개모집(70% 이상)과 추천모집(30% 미만)을 병행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년 8월 6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물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해당 동 소재 사업장 근로자 및 학교·기관·단체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단순 거주자를 넘어 지역 내 생활권자 전체로 참여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에서 제도와 역할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공개 추첨을 거쳐 동별 위원을 최종 선정한 뒤, 11월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풀뿌리 자치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 만드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주민자치 재건은 단순한 제도 복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권한'을 되돌려드리는 일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위원 모집 안내는 서대문구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각 동 주민센터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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