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⑪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누가 처벌될까?

오혜미 / 기사승인 : 2021-10-29 22:00:06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일자는 2022년 1월 27일으로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상 조치 의무’를 새로이 부여한 것이다.
 

▲ 올해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의무를 살펴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력의 배치 및 권한 부여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사업주는 제3조 (적용범위)에서 “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라고 하여 이하 조문인 제4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는 개인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주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된다.

◆ 개인 사업은 사업주, 법인 사업은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가 '개인 사업의 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의 경영책임자등'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이들이 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징역형이 불가능한 법인 사업주 대신 개인 경영책임자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다.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법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벌 가능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의무 주체 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려면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예산 편성, 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장이 아닌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내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현행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조사 받게 될 것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나 개인 사업주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겸하고 있었던 경우 동일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된 처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비교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징역형의 하한이 없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의 상한도 산업안전보건법 1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10억 원’으로 차이가 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병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중 처벌의 성격을 띤다.

법인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법 위반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최대 5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법 위반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입증된 재산상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처벌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오혜미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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