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동행노조, 21일 근무시간에 집회 예고…'쟁의행위' 적법성 논란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5:13:56
오후 3시30분 서초사옥 집회…연차·D-day 집단 사용 땐 '노무제공 거부' 쟁점
임협 타결·가처분 기각 뒤 자사주 1000주 요구…DX 2분기 적자 속 부담 가중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 노조가 오는 21일 근무시간대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집회 개최 자체는 노동조합(노조) 활동의 영역이지만 다수 조합원이 연차나 회사 복지제도인 'D-day(일자)'를 동시에 사용해 업무에서 이탈할 경우 실질적인 집단 노무제공 거부, 즉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사진=챗GPT4]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보상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과 올해 임금협상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집회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른 과반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대법원 역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휴가 사용이라는 명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목적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해 회사 업무를 저해한 사안에서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휴가 사용이나 집회 참석만으로 곧바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참여 방식과 업무 차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동행노조 측이 제기한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각각 각하·기각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6월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는 합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근무시간 중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간 합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 상황도 부담이다. 삼성전자 DX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48조원을 기록했지만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이 부품 원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DX부문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동행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사는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직원 4만9345명에게 총 108만3434주가 지급됐다. 시장에서는 추가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1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산한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보상 요구와 별개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고 법원의 가처분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집단적인 업무 이탈까지 이어질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쟁의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것은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근무시간 중 조직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특히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행동으로 업무 공백까지 발생한다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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