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잘하랬더니 보고서만 늘어난다?"…2028년 의무공시 앞두고 기업 부담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6:39:54
Scope3까지 번지면 협력사도 자료 제출 압박…중소기업 비용 전가 우려
美는 규제 후퇴 움직임…"공시 숫자보다 실제 환경성과 따져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정부·여당이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공시 범위가 공급망까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측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한국환경정책협의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2028~2029년 운영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고 독립기관의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제3자 인증 의무화를 203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쟁점은 비용과 실효성이다. 특히 기업의 직접 배출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가치사슬 전체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Scope(스코프) 3’는 공급망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중소·중견 협력사의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Scope3 공시를 기업별 의무공시 시작 시점보다 3년 유예하기로 했다.

 

ESG 공시정보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업 관여 활동과 금융회사의 전환금융 등에 기업 ESG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공시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와 자금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해외에서는 규제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기후공시 규정을 채택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효력이 정지됐고, 2025년에는 해당 규정에 대한 법정 방어를 중단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규정 전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ESG 공시가 기업의 기후위험 관리와 투자정보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제 환경 개선보다 보고·인증 대응에 비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확대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과 공급망 부담, 공시정보의 측정 신뢰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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