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OK저축은행 논란 도마 위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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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OK저축은행 인가 심사, 건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의문”
“자회사 편입 심사, 대주주 적격성 회피‘요술방망이’ 전락”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적어도 자의적 시각으로 원리원칙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계속된 편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사진=노규호 기자.]

 

최근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물밑 불투명 과정, OK저축은행의 DGB금융 인수자격 논란 등의 이슈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적격성 심사 기준을 지분 규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고려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5일 이학영·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후원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제로 학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주간계약의 공개문제에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동일인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 과점 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먼저, 발제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동일인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과점 주주들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주식 보유 규모를 넘어서 ‘사실상 지배’ 여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분의 9.9%까지 투자 성격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전 교수는 10% 미만의 주식 보유분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분 9.9%로 금융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 청산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OK저축은행의 단독주주인 OK홀딩스대부와 동일인의 대주주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될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 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으며 지난 5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노규호기자]

 

여기에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관치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지주와 은행 고위 임원 자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은행법 제8조제2항4호)’이라는 인가 요건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우와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기소된 경우를 사회적 신용도 심사의 세부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종의 금융사 자회사 편입 관례를 승인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모양새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우리은행의 M&A도 그렇고 10년전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에도 자회사 편입이라는 일종의 ‘요술방망이’가 작동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특례조항 사용 승인을 그냥 해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도의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법상 주어진 인가와 심사 기준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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