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법적 지위·직무 범위,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체 하나의 제도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드론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촬영, 물류, 시설 점검, 재난 대응까지 이미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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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천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 위협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다. 이미 여러 공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재의 위험이다.
해외 사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8년 영국 개트윅공항은 드론 출현으로 약 14만 명의 승객과 약 1000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다. 2025년 독일 뮌헨공항에서는 드론 목격으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됐고,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다.
2026년 3월에는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연료 시설 화재와 레이더 손상까지 겪었다. 사건의 양상은 달라도 결론은 같다. 드론 한 대, 혹은 몇 대만으로도 공항의 안전과 운영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법 드론 526건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공항 반경 9.3km는 비행금지구역인데도 불법 비행은 끊이지 않았다. 이는 공항 주변 드론 문제가 일회성 소동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는 뜻이다. 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누군가 언제든 공항의 경계와 운영을 시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드론 자체보다 대응체계의 공백이다. 지금 제도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전파법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탐지하고, 누가 위험을 평가하며, 누가 어느 범위까지 즉시 조치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법은 흩어져 있고, 책임은 엇갈리며, 현장은 머뭇거린다. 항공경비 인력은 전통적인 경비와 보호구역 통제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반면 드론 위협은 전파 분석, 비행패턴 판독, 공역 판단, 기관 간 공조가 함께 요구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험이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는데도 대응체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공항 보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협 그 자체만이 아니다. 대응해야 할 순간에 누구도 확신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공항은 위기 앞에서 망설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드론은 빠르게 침투하고, 판단은 늦어지며, 책임은 분산된다. 이 조합이야말로 공항 보안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위협을 보고도 즉시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결국 공항 전체의 위험으로 번진다.
그래서 이제는 안티드론 대응 전문요원, 즉 ADS 요원(Anti-Drone Specialist)을 준비해야 한다. ADS 요원은 드론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인력이 아니다. 불법 드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오인 여부를 가려내고, 위협 수준을 판단하며, 공항운영자·관제기관·경찰·군 사이의 대응을 신속히 연결하는 전문인력이다.
다시 말해 ADS 요원의 핵심은 물리적 무력화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 연결에 있다. 지금 우리 공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경계 강화가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관과 연결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전문성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ADS 요원을 공항 보안체계 안의 정식 직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드론 식별, 위험평가, 상황전파, 관계기관 공조, 합동훈련까지 포함한 표준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한다. 공항 드론 대응을 일회성 훈련이나 임시 지시로 맡겨서는 안 된다. 법적 지위와 직무 범위, 교육과 훈련, 기관 간 협력체계까지 하나의 제도로 엮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망설임이 줄고 대응 속도는 빨라진다.
결론적으로 드론 위협은 더 이상 언젠가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공항 위에 드리운 위험이며, 지금 제도와 인력 및 훈련으로 메워야 할 보안의 빈틈이다. 공항 안전은 사고 뒤의 해명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사고 전의 준비로 지켜진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며, ADS 요원 제도화는 선택이 아니다. 이제 공항 보안이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 과제다.
*본 칼럼의 내용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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