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 보조...5년간 최대 198만원 지원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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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 9.5% 적금 효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을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지원 확대 방안의 핵심은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사진=금융위원회]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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