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실적 개선됐나 했는데···내부통제 개선 '숙제'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8-01 0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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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 10건, 개선 22건 지적
라임사태 '기관경고'로 신사업 차질 우려
상반기 깜짝 실적...내부통제 개선 과제

▲ BNK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지주 제공]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 깜짝 실적을 낸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무더기 경영유의 지적까지 받아 허술한 내부통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BNK금융은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비은행 계열사들의 고른 선방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의 깜짝실적을 냈다. 2분기 2753억원, 상반기 기준 46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부산은행은 상반기 232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계열사인 경남은행도 1369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BNK투자증권의 경우 IB부문 확대와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5억원 증가한 6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부산은행은 17%, 경남은행은 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약진이 기대되는 실적이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지난 6월 라임펀드 사태관련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데 이어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경영유의 지적까지 받아 또다시 허술한 내부통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다만 차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이 나오고 부산은행이 보상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처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고객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에 경영유의 10건과 개선사항 22건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은행은 신상품 도입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 및 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가 경영진 참여 없이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있었고,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등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고위험 상품을 도입할 때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준법감시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품심사 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나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해 보관하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또,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답변 내용을 잘못 입력할 경우 투자성향이 잘못 산출될 소지도 있었다.

앞서 라임사태에서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은행 판매직원은 라임펀드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투자자 의사 확인 없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경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부산은행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때에도 금감원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ABCP 관련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손실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 부산은행에 30%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작년 5월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이 발행어음 규모는 1645억원으로 현대차증권 5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등 금융권이 ABCP를 매입했다. 부산은행은 200억원을 매입하고 이 중 88억원을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깜짝실적을 낸 부산은행이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역량을 끌어 올려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해 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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