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몸값에 걸맞게 두둑히 내도록!

조철민 / 기사승인 : 2015-08-21 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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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자동차세 과세기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엉터리임은 다음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2015 쉐보레 캡티바(1,998cc)는 2741만~3507만원, 2016 벤츠 세단 E200 Avantgarde(2.0가솔린 1,991cc)은 6,100만~9650만원이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는 올 상반기에 구입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비슷하다. 배기량만 따져서 그렇다.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잘 팔리는 외제차 BMW 520d(1995cc)는 가격이 국산 현대차 쏘나타(1999cc)보다 약 3배 높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찻값에 따라 매겨지면 BMW 520d의 자동차세는 현저히 올라간다.



이러한 언빌리버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차값이 외제차가 2~3배나 더 비싼데도 자동차세가 비슷했다니 말이 돼’라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올만한 상황이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 부자들도 국산차와 배기량만 같으면 비슷한 금액의 과세를 부담했다. 조세 정의, 형평성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이었다.


더군다나 요사이 선보여지는 전기차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으므로 1년에 13만원만 내면 된다. 껌값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찻값이 기준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동차세 과세기준 바뀐다면 현대기아차,르노삼성, GM, 쌍용이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따라 내 차 중고차 170만원짜리 연간 32만원 세금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허리 휜다” “자동차세는 분명히 재산세의 일종이다. 공장 서너 개 갖고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 두세대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걸맞게 내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와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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