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티스트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건물로 '의혹 이전'…투자자는 몰랐다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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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이정재도 '찬성'표 던져...'이해충돌' 논란
회의록 삭제·자금 집행… '특수관계 거래' 도마 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콘텐츠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이정재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 법인 '베나픽처스' 소유 건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절차상 하자가 맞물려 지배구조 논란이 불거진 것. 

 

아울러 사옥 이전을 담은 이사회 의결이 뒤늦게 '없던 일'로 처리되고, 2억 원대 자금이 외부로 지급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이정재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베나픽쳐스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사진=메가/연합]


제보자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청담동 소재 베나픽처스 건물로의 본사 이전 안건을 상정, 참석 이사 8명 중 5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특수관계자인 이정재 이사 역시 유선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은 “기존 사옥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이전이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아 안건 상정 및 의결은 없었다”며 “같은 날 집행된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대금 약 2억1600만 원은 이듬해 1월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가경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통보가 이틀 전 이뤄졌고, 12월 12일 오전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사회 개최를 위한 사전 통지자료 [사진=제보자]


회사가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이사회가 열린 12월 12일 베나픽처스에는 임차보증금 1억6000만 원,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사비 5593만 원이 지급됐다. 기존 사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옥과 신사옥 임대료를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기존 사옥 대비 보증금과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제보자는 “공실 상태였던 이정재 대표이사 소유 건물의 공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이전’이었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경업·겸업, 자기거래, 회사 사업기회 이용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은 회의록에 이사의 이름, 승인 업무,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승인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반대 이사가 있으면 이름과 사유까지 남겨야 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 복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로펌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인 이사가 직접 표결에 참여하고 자금이 자신이 대표인 법인으로 흘러간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전면 조사와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티스트스튜디오 사옥이전 임대차계약 취소 관련 문건 [사진=아티스트스튜디오]

한편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이듬해 3월 28일 적법한 이사회 절차를 거쳐 베나픽처스 건물로 이전을 의결했고, 4월 8일 주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회사 측은 “3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인 이정재 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3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사회 진행 과정-사전 심의 생략-회의록 삭제-자금 집행 후 계약 취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재무 임원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절차가 불투명하면 배임 미수, 중요사항 미기재, 고의 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규제기관의 추가 제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 피해와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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