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 중심 특별법 돼야"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6-27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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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논의 본격화된 국회 향해 입장문 발표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27일 전국 어업인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 없이 풍력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중앙회] 

지난 20일 김소희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와 소통 없이 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반영된 데 따라 강한 유감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 어업인들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근거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계획입지는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향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지 선정 과정에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게 된다.

어업인들은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은 20~30년간 상당한 넓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독일의 사례처럼 해상풍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수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 사업자가 수익성에만 기초해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허술한 허가기준을 틈타 허가권 매도차익만 노린 이른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산업부 또한 이미 ’22년 11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풍황계측기 난립과 급속한 발전사업허가 확대로 어업인과의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입지를 재평가하는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 입장이다.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은 “현재 전국 해상풍력 허가가 9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허가를 취득하였더라도 입지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위원장은 “기존 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을 포함해 수산업계가 제시하는 4대 핵심사항은 반드시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어업인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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