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는 실형 선고 됐지만 경영진은 무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내려졌던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되면서,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과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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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장 영업 중단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이던 아파트 현장의 최상층인 39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였다. 시공 전반의 부실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공분이 컸다.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잇장처럼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 외벽의 잔해물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을 둘러싼 절차는 장기간 이어졌다. 형사 재판의 1심 판결은 사고 발생 약 3년이 지난 2025년 1월에야 나왔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모두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등 다수의 실무진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4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경영진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은 반면, 책임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마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거치며 실제 집행되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 사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활동은 사실상 제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는 소송과 집행정지로 미뤄지고, 형사 책임 역시 현장에 국한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다시 묻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고는 2022년에 발생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기업의 영업 활동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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