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수사 결과 따라 고발인 법적 책임 물을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여에스더 씨를 경찰에 고발하자 여에스더 씨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여에스더 씨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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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사진=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
이어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 씨는 "고발인이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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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포뮬러 입장문 일부 [사진=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식약처도 국민신문고로부터 해당 광고가 부당표시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인은 "여 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면서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여 씨가 '에스더포뮬러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여 씨가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필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돼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효과가 좋다’는 식의 광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이어도 효능을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 씨는 제품 소개를 할 때 사용 후 느낌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을 위주로 우회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여 씨가 '쇼닥터'로 유명하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을 착각 또는 오인하게 만들어 홍보한다는 데 있다. 경찰과 식약처도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홈쇼핑업계와 화장품 유통업계도 에스더포뮬러의 법 위반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아직 위법성 확인 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 "에스더포뮬러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여에스더 대표가 해당 제품이 '효과가 좋다'는 뉘앙스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스더포뮬러는 2021년 매출액 857억 원에서 지난해 201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영업이익도 123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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