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8억원 자진배상, 동의의결 계속될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3:23:59
  • -
  • +
  • 인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도 설정해
하도급 계약 개선, 대금 지급 시 현금결제 비율 100% 유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사례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역시 주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설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여 일간 검찰,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이해관계인(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지연이자 1억433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민사상 손해액 2억7527만원, 상법상 법정이자 820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한층 문제해결이 원만해진 만큼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이 더 수면위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팔도, ‘팔도비빔면 더 블루’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팔도가 신제품 ‘팔도비빔면 더 블루(The Blue)’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최근 트렌드인 식감을 강조해 기존 제품보다 두꺼운 중면을 적용했다. 두꺼운 면발은 탄탄한 탄력을 유지하며 씹는 재미를 높인다. 액상스프도 업그레이드됐다. 태양초 순창 고추장을 베이스로 8가지 과채 원물을 배합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2

헥토파이낸셜,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헥토파이낸셜이 지난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진행된 ‘2025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제도는 매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도 증진으로 성실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상장법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실적예

3

에코프로, '배우자 초청 경영' 눈길…여성친화 복지로 저출산 해법 찾는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올 1월 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꽃다발과 함께 특별 선물을 받은 강정숙 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초청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