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67조 시장 '토큰증권', 입법 암초에 발목 잡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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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미술작품 등 새 수익모델, 지분 나눠 투자
21대 국회서 여야 정쟁에 법제화 실패 사실상 표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차세대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이미 각 회사들은 거래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대기 상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34조원을 기록하고,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주식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유형의 자산, 음악과 같은 지식재산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예술작품 투자 플랫폼 마스터웍스가 ‘앤디 워홀’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 쪼개 하나당 20달러에 판매한 바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에는 강남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 하나에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 이 밖에 유튜브 채널, 음악 저작권, 귀금속,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자산이 증권형 토큰으로 거래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과 연동돼 있고 법적보호 장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대비 안정적이다. 또한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과 다르게 ‘무한 쪼개기’를 통한 소액단위 거래가 가능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STO는 IPO(기업공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존 증권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 맞이에 한창이다. 키움증권은 최근 코스콤과 STO를 위한 공동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 이 플랫폼은 현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해 STO 거래가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도 지닌해 STO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NH투자증권도 ‘STO비전그룹’을 꾸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토큰증권 거래 시장 개설이 당초 예정이었던 올해 상반기를 넘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치열한 정쟁에 밀려 결국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또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윤창현, 김병욱 의원이 모두 낙선해 법안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 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2025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대비 관심은 다소 줄었지만 토큰증권 시장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통과, 2025년부터 STO시장 개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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