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재신청…135억 매출 방어 총력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종근당 계열 경보제약이 다수의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유지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최근 경보제약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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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 판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AI] |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보제약이 판매업무 정지 기간 중 일부 품목을 출하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전에 일부 품목을 출고·입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총 23개 전문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보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본안소송 1심에서는 경보제약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보제약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보제약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영향을 받는 품목허가취소 대상은 총 23개 품목으로, ▲엘도코프캡슐 등 판매업무 정지 기간 중 출하한 10개 품목 ▲자누스틴정25mg 등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출고한 10개 품목 ▲다파칸정10mg 등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중 GSP 창고에 입고한 3개 품목 등이 있다.
해당 품목들의 지난해 매출은 134억8304만원으로 전체 매출(2385억5613만원)의 5.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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