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사모펀드 판매 연이어 중징계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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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판매 과정서 손실 위험성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라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또 기관경고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지 약 1년 4개월 만의 중징계다.

 

18일 금융당국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대신증권이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전경.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구조와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7억 원규모 펀드를 30건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 중요한 투자위험정보를 누락한 것이다.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추가로 2017년 10월 5억5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도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신용도를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점도 문제가 됐다. 

 

또 113억3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 내용을 넣는 등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또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된 바 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회사는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감독당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투사는 국내 60여곳 증권사 중 9곳밖에 안 될 정도로 대형 증권사의 기준이다. 

 

종투사가 되면 기업의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100%에서 200%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수 있어서 수익구조가 확대된다.

 

대신증권 측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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