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아웃도어 등 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6:48:30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서흥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원아웃도어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영원아웃도어 등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했다.

이들 3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현대백화점그룹, 추석 앞두고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 조기 지급
[메가경제=정호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9000여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 2,107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추석연휴 전인 다음달 1일

2

쿠팡, 중기중앙회·홈앤쇼핑과 중소기업 물류 협업 출범식 개최
[메가경제=정호 기자] 쿠팡이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과 함께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오늘(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협업 출범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3자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

3

롯데칠성음료, 신규 홍보영상 '모든 곁에 칠성' 공개
[메가경제=정호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롯데칠성음료의 가치를 담은 신규 홍보영상 ‘모든 곁에 칠성’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7년 만에 제작된 총 2분25초 길이의 기업 PR영상으로 ‘롯데칠성음료가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었다. 영상에는 세대별, 나라별 다양한 고객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