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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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왼쪽)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서로가 서로에게 상간자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지윤 SNS] |
오는 29일 제주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동석 지인 A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기일이 11월로 연기됐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최동석 또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배소를 걸었다. 최동석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박지윤과의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혼 소송 중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지윤과 최동석은 각각 자신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오히려 상대방이 외도했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결혼 후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1년째 이혼관련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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