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투협 회장,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환영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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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K-IPO 대전환 목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 로고 [사진=금융투자협회]

이번 개정안은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 물량 일부를 사전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락업)를 전제로 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일정 물량을 사전 확약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산정과 수요 확보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홍콩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 중심 구조로 인해 공모가 왜곡, 상장 직후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실질 가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된 공모가 형성이 기대된다.

금투협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이전 단계에서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어 IPO 흥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상장 초기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를 제한, 주가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문화를 완화하고, 중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IPO 시장은 상장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중심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형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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