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담보 대출 부풀리기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김아영 / 기사승인 : 2024-07-25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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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대출, 내규위반 등 616건 위반 사례 적발
내부통제 오작동 판단, 시스템 고도화 유도

[메가경제=김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은행 자체 점검결과 616건의 초과대출과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만 640건에 대한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초과대출이 124건, 내규 위반 의심 거래 492건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가족관계로 추정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서상 임대료를 적정 수준 대비 2배 넘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이 실거래가의 2배 수준으로 높게 작성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한 사례, 상가 담보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선순위임대차 권리액을 차감치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는 도입했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기도 했다.

 

더불어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현장조사가 소홀히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을 통해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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