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끌어온 수리선 충돌 책임 공방 종지부…100억대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J중공업이 그리스 선주사와 벌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수리선을 도크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핵심 원인을 선주 측이 직접 정비한 엔진의 작동 불능으로 판단하면서, HJ중공업은 장기간 이어진 우발채무 부담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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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중공업 본사 전경[사진=HJ중공업]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지난 12일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반대로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원 가운데 8억160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30일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건선거에서 출거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엔진 정비는 선주 측이 맡고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담당했다.
출거 과정에서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렸고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출거 조치와 예인선 배치가 미흡했다며 약 626만 달러(약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은 선박 수리는 정상적으로 완료됐고, 엔진은 선주가 직접 수리·점검한 만큼 엔진 작동 불능에 따른 책임도 선주 측에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HJ중공업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HJ중공업은 수년간 이어진 100억원대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수리선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나면서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하고 우발채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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