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강화, 내부통제 개선 등 과제 산적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앞둔 신협중앙회가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급등에 자산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칫 경영 자율성 확보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금융권 총여신 및 연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2.42%로 전년 동기 대비 0.90%포인트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협 3.75%, 농협 1.93%, 수협 3.06%, 산림 3.13%으로 신협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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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
신협 연체율은 2021년 말 2.04%에서 지난해 말 2.47%로 오른 뒤 올해 1분기 3.75%로 급등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여신은 지난해 말 1.4%에서 1.7%로 오르는데 그쳤는데 기업여신 연체율이 같은 기간 3.3%에서 4.8%로 치솟았다.
신협의 대출자산은 개인사업자 대출 30%, 기업대출 20%, 나머지를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대출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경기 둔화로 부동산 리스크 증가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신협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율을 조정해 주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올해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1분기에 순이익이 7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1억원 감소한 반면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둔화라는 연체율 증가 요소들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연체율 하락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환경적인 이유 뿐만아니라 신협은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경북지역의 한 신협은 건설업자에 거액을 대출했으나 이 대출이 부실화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큰 피해를 봤다. 대출을 주도한 이 신협 이사장과 건설업자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을 사용해 57억원 상당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규정확인, 대출실행, 서류점검, 감리 등의 각 단계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신협은 각종 비리 등 내부통제에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쥐고 있는 신협중앙회가 각종 사고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2022년7월기간 신협의 횡령사고 건수는 58건, 횡령액은 78억 4000만원에 달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침체 상황이라 연체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채권 상각등 중앙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회원사에도 상각할 수 있는 것은 상각하고 매각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현장점검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신협 단위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3일 일정의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자산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부실채권의 상각과 매각을 지도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2007년 정부로부터 26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매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해오고 있다. 당시 10년 거치 5년 분할(무이자) 상환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2024년 상환을 목표로 하는데 잔여 공적자금은 370억 원으로 조기 상환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신협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 5706억 원을 달성해 공적자금 조기 상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내달 첫째 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신협 업무협약(MOU) 해지 안건을 다룬 뒤 신협에 경영 자율권을 줄 계획이다. 이 경우 신협은 다음 달 MOU를 조기 졸업할 수 있게 되고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건부' MOU 해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적자금 제공시 맺었던 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를 지키게 하는 조건이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감독규정에 포함되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신협의 지속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한편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각종 사고에 취약한 구조,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협중앙회의 감독권 등은 '조건부' MOU를 검토하는 금융당국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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