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용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모방한 워치페이스가 유통되도록 한 데 대해 약 16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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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치 그룹. [사진=연합뉴스]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스와치 측에 1160만 달러(한화 약 16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와치 그룹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다수의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스위스 업체다. 앞서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1억7000만 달러(약 23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모방한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배포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는 삼성전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앱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스와치 그룹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해당 앱을 통해 삼성전자가 얻은 수입 역시 약 30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스와치 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를 통해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활용한 워치페이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를 '슈퍼마켓'에 비유하며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가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은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와치 그룹이 수십 년에 걸쳐 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해 온 만큼 저가의 모방 워치페이스 유통이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전자 측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가 소송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스와치 측은 성명을 통해 "삼성은 스와치 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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