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고용부, 중대재해법 전국순회설명회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4 15:05:05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되며,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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