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주 10%면 협의권”…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 개정안 “본사 문 닫을 판”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4:52:45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안 기자간담회서 작심 비판
“복수 단체 난립하면 가격·광고비 등 서로 다른 요구…본부가 모두 대응해야”
“대표성 최소 30~40% 확보해야”…협의 대상·제3자 참여·재협의 주기도 손질 요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가맹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예고된 기준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은 가맹점주단체가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여러 개 만들어지고, 각각의 단체가 가맹본부에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최소 30명이 참여하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등록요건을 두고 “10%의 목소리가 전체 가맹점주의 목소리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핵심 문제 제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예고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인 단체는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협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요건을 낮춰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표성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동일 주제에 대한 반복 협의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재협의도 제한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안전장치만으로는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예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 “10% 단체 여러 개 생기면 누가 전체 점주 대표하나”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대하기보다 ‘대표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 회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금의 제도가 소통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소통 창구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하나의 브랜드 안에 여러 개의 점주단체가 등록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1000개인 브랜드의 경우 10%인 100명의 점주가 모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100명의 점주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 수 있고, 다른 100명이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각 단체가 동일한 사안을 놓고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한 단체는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단체는 가격 인상을 반대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광고·판촉비를 확대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다른 단체는 광고비 부담이 크다며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 회장은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에서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다른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단체는 광고비를 늘리거나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나머지 수백 명의 의견은 누가 대표하느냐”며 “10%에 불과한 여러 단체들이 각각 협의를 요구한다면 가맹본부는 어느 단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이 부분이 노동조합과 가맹점주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교섭 구조가 형성되고 대표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를 통해 협상 결과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는 동일 브랜드 안에서 복수 단체가 존재할 경우 각 단체의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10% 단체와 협의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90%가 그 결과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 “10% 대표성으로 전체 브랜드 정책 바꾸기 어렵다”

 

협회는 가맹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 예고안의 10% 기준은 단체를 구성하기 쉽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단체가 전체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30~40% 정도의 점주가 참여해야 어느 정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0%만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나머지 점주들이 해당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 입장에서도 10%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동안 최소 30%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으며, 나 회장은 이날 한 단계 더 나아가 40% 수준의 대표성을 요구했다.

 

나 회장은 “단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40% 이상의 대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어도 공정위가 10여년간 비공식적으로 제시해 온 3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입장에서는 단체 등록 자체가 어려워야 한다는 의미보다, ‘협의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면 그에 걸맞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 미가입 점주 의견수렴도 “형식에 그칠 수 있어”

 

공정위도 10%라는 등록요건만으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등록 단체의 가입률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들에게 협의 요청 사실과 해당 단체의 의견 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협회는 이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가입 점주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그 의견이 실제 협의 결과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의 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가격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머지 90%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해도, 그 의견수렴 결과가 어느 수준이어야 협의를 진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등록요건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30% 미만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미가입 점주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수 단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계약서에 적힌 내용 모두 협의하면 본사 경영권 침해”

 

협회가 두 번째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협의 대상’이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계약에는 단순한 거래조건뿐 아니라 브랜드의 운영 방식과 사업전략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가맹금과 영업지역,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은 물론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공급가격 산정 방식, 광고·판촉 관련 정책 등도 가맹계약과 연계돼 있다.

 

협회는 이런 내용까지 폭넓게 협의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의 경영전략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가맹계약서에는 사적 계약관계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본사의 정책, 영업상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계약서 기재사항 전체를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계약 자체를 다시 협의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지역과 차액가맹금,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은 단순한 계약조건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핵심 경영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점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일정한 품질과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특정 점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점포에만 다른 거래조건을 적용하거나, 단체별 협의 결과에 따라 상품 공급가격이나 운영방식을 달리할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본질성에 반하는 요구 등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며 “현장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무리한 협의 요청조차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의 대상과 제외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후적으로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어느 사안이 협의 대상인지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협의 대상 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제3자 참여 놓고도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제3자의 협의 참여 가능성도 업계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다. 공정위 예고안은 협의 참석자를 가맹본부 임직원과 등록 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면서 적법한 대리인의 참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협회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팀장은 “가맹사업법상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를 갖춘 전문가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과정에서 상품 공급가격, 원가 구조, 물류 시스템, 향후 신제품 계획, 광고 전략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오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외부인이 별도의 책임이나 비밀유지 의무 없이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영업비밀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회장은 “제3자가 참여할 경우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를 외부인의 놀이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60일·180일 재협의 주기도 부담

 

협의 주기 역시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공정위 예고안에는 소모적인 협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협의 제한기간이 마련됐다. 동일한 주제는 협의를 거친 뒤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별개의 주제는 일정 기간 이후 재협의를 허용하는 구조다.

 

협회는 이 정도 제한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통상 연간 단위로 상품과 가격, 광고·판촉, 점포 운영 등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6개월마다 재협의가 가능하다면 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복수 단체다. 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해 180일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단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결국 단체별로 협의가 이어지면 법률상 재협의 제한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연중 협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최소 2~3인 이상의 상시적인 대응조직을 새로 꾸려야 한다”며 “법무팀이나 협상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영세 본부에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부분 가맹본부는 중소·영세 사업자”

 

협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사업자 구조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대다수 가맹본부는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영세기업, 중소기업”이라며 “대부분 법을 지키면서 가맹점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 온 선량한 본부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가맹관리·노무 등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점주단체 협의에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가맹본부는 별도의 대응 인력을 두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단순히 회의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협의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복수의 단체가 각각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같은 행정·법무 업무가 반복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협의 대응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전담 인력과 조직이 필요했던 것처럼 최소 2~3명의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업무 공백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러한 비용이 결국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법률자문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 운영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상품 공급가격이나 가맹사업 관련 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해야…하지만 산업 전체 문제로 봐선 안 돼”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본부를 무조건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의 문제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일부의 잘못을 산업 전체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절대 꺼려하지 않는다”며 “소통 증진이 곧 사업의 성공 공식이고 소통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초안보다 업계 우려 커졌다”

 

협회는 공정위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와의 간담회 당시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시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은 30% 수준이었고, 협회는 이보다 높은 40% 이상의 대표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후 최종 입법예고안에서 기본 등록비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제3자 참여와 관련한 기준 역시 당초보다 완화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나 회장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고안의 기본 등록비율이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며 “갑작스럽게 더 많은 단체가 난립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혼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회, 공정위에 전면 보완 요구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에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가맹점주단체의 등록요건과 대표성 강화다. 10%라는 기준을 높이거나, 10~30% 수준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점주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협의 대상의 명확화다. 영업지역과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 가맹본부의 경영전략과 브랜드 통일성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제3자 참여의 원칙적 배제다.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면 자격과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는 협의 요청 주기의 확대다.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재협의 제한기간을 두고, 별개 주제 역시 현재보다 긴 제한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해 공정위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가맹점주들이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가맹본부 측에서는 등록요건과 협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오는 1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와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느냐로 좁혀질 전망이다.

 

특히 10%라는 낮은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할지, 복수 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협의 창구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경영전략과 점주의 거래조건 사이에서 협의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회장은 “이번 예고안은 소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시 분쟁의 제도를 만들어낼 뿐”이라며 “소수의 목소리뿐 아니라 말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다수 점주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공정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브랜드 정체성 훼손, 분쟁 상시화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검토나 국회 입법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보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강조했다.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약 165조원에 달하고 1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이 별개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가 위축되면 가맹점도 같이 위축된다”며 “본사와 가맹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이다.

 

공정위는 당초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표성 기준으로 30% 수준을 검토해왔으나 최종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과거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50% 이상의 대표성을 주장했고 이후 40% 수준까지 양보했으며, 정부가 30%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반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40%까지 낮춰 제시했다”며 “정부가 30%를 제안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10%로 갑자기 변동됐을 때 협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표성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협의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10%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90%의 가맹점이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10%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의견을 모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가 요구하고 나머지 90%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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