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병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10-06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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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진술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일명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지 1년 만에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부산= 피해 아기 부모 제공/연합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A씨가 아이의 발을 붙잡고 거꾸로 들며, 바구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사건이 커지자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간호사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영 양 사건은 경찰이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으나,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1년 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의 의무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 2019 신생아 중태 사건 일명 '아영이 사건'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앞서 아영이의 아버지가 올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5천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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