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낸 대우건설, 노동부 조사서 '안전불감증' 드러나...과태료 4억 5천만원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29 1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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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표이사,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부족"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4억 5360만 원 부과

매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나와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4억 5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6건,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도 벌써 2건의 사망사고를 내는 등 최근 10년간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57명에 달할 정도 안전 부주의가 심각한 상태다. 

 

▲ 대우건설 김형 사업대표(왼쪽)와 정항기 관리대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본사 외 총 62개 현장을 감독해 그 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리더십 측면에서 대우건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확인됐다. 특히,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지난 2018년 이후 동일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이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로, 평균 근무기간을 1년도 못 채울 정도로 인력·조직 측면에서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예산액도 해마다 크게 줄었으며,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전용한 사실도 노동부 조사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20년도 크게 증가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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