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요 거점에 ‘공소취소는 헌법파괴’ 현수막 게시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5-31 1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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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 헌법 질서 흔들어…교육감 후보로서 침묵할 수 없다” 성토
“권력이 재판 없애는 나라는 특권국가…힘 아닌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가르쳐야”
서울교육 7대 개혁과제 중 ‘헌법교육 강화’ 연장선…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가치 확립 예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정국이 종반전으로 향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공소취소는 헌법파괴’라는 선언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며 교육 현장의 법치주의 회복을 강력히 공론화했다.

 

조 후보 측은 31일,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공소취소는 헌법파괴’라는 선언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조 후보는 “교육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심어주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조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로서 결코 침묵할 수 없다”고 행정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조전혁 후보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환기시키며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다. 조 후보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죄가 있다면 투명하게 재판을 받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소 취소 특검법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흐름에 대해 “특정 권력이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자신의 사건을 임의로 정리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특권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입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공소취소는 헌법파괴’라는 선언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그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 가치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원칙”이라며 “교육은 시대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편의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명감을 피력했다.
 

조 후보는 이번 현수막 게시 행보가 단순한 일회성 정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교육 7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헌법교육 강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서울 교육 현장은 급격한 학력 저하와 심각한 교권 붕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마저 크게 흔들려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의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교실에서 명확하게 배우고,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권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트랙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조 후보는 끝으로 이번 사안을 “결국 권력이 법을 이기는 오만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법이 권력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갈 것인가의 중차대한 기로”라고 규정하며, “법 앞에 예외는 존재할 수 없고 헌법 위에 권력은 없다. 서울 교육의 현장성부터 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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