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의 법정극, '새드 엔딩'으로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12-15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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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이재현 cj회장의 기나긴 법정 드라마가 '새드 엔딩'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cj측이 재상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드라마가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파기환송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현 cj회장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은 기나긴 대하 드라마를 연상케 할 정도고 굴곡이 많았다. 2913년 5월 검찰이 cj 본사와 임직원 자택에 들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시작된 이재현 cj회장 관련 법정 다툼은 2년 반 이상을 이어오면서 각종 이야기거리를 양산해냈다.


이재현 cj회장의 혐의점을 둘러싼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그 동안의 공판 일정만 대략 훑어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후 이재현 cj회장 혐의와 관련해 첫번째 구형이 이뤄진 때는 이듬해 1월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천100억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한달 뒤 법원은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회장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고, 2심 법정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그에 응답했다. 1심에 비해 구형에서는 징역 1년이, 벌금형에서 8억원이 감형된 것이었다.


이에 이재현 cj회장이 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배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 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그로 인해 서울고법은 15일 징역 3년의 원심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다시 선고하게 됐다.


이 시점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현 cj회장의 신변에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있었고, 그러는 사이 이재현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다. 신장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현 cj회장의 부인이었다.


이재현 cj회장의 부친상 또한 장안의 화제가 됐다. 아버지이자 삼성가의 장자였던 이맹희 명예회장이 지난 8월 타계한 것이었다. 이재현 cj회장은 상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시종 빈소를 지키지 못해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줬다.


지난해 8월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삼성가의 주요 구성원들이 이재현 cj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도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탄원서의 효력 유무를 떠나 그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마음에 묘한 동요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재현 cj회장은 이변이 없는 한 결국 감옥에 들어가 실형을 치러낼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냄에 따라 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배임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를 수용하면서 실형을 유지했다.


이재현 회장은 앞서 1천600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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