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일별 5부제 보완책] 9일부터 약국서 만10세이하·만80세이상도 대리구매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8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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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주당 1인2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구매 가능
마스크 생산단가 50원 인상…해외 마스크 수입 절차 완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마스크 요일별 5부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사재기와 장시간 줄서기 등 극심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주일에 1인 2매와 요일별 5부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9일 월요일부터 약국을 통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과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마스크를 1인당 주 2매씩 구매 가능한 ‘마스크 요일별 5부제’는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주중에 사지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대리구매의 범위를 놓고 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직접 약국에 가야하는 등의 불편에 따른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는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가 허용되지만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일 발표한 보완방안은 대리구매 확대에 집중됐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발표된 장애인 외에도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대리구매 명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 2월 기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는 458만명, 만80세 이상의 어르신은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31만명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어린이나 어르신 등의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방문한 부모가 아이들의 마스크까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에 태어난 아이를 둔 1986년생 전업주부라면. 본인 마스크는 월요일 구매가 가능하고, 아이 마스크는 금요일에 따로 줄을 서야 해 두 번 줄을 서야 하는 수고는 감내해야 한다.



종로5가 약국 마스크 구매 5부제 안내. [사진= 연합뉴스]
종로5가 약국 마스크 구매 5부제 안내. [사진= 연합뉴스]


대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이어야 한다.


약국 대리구매는 9일부터 허용되지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약국과 같은 구매제한이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 방안과,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한 ‘생산 인세티브 도입 방안’ 등도 담겼다.


마스크를 소포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인력을 투입 해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는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각각 50원의 단가를 인상한다. 각 조치를 통해 각각 매주 약 120만장과 약 1200만장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마스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하던 것을,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용 마스크 수입 등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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