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집회현장·의료기관·요양시설 등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11월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5 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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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
14세 미만·의학적 소견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망사 마스크·스카프 등은 착용 인정 안 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의 계도기간을 둔 뒤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볌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안내 포스터.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이같은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출처= 질병관리청]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마스크 의무화 조처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출처= 질병관리청]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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