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체납 건보료 최대 50만 원 지원…청년서 취약계층으로 확대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09:36:47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대상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남은 보험료 최장 24개월 분할상환 연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이용과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납액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취약청년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복지·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넓히고, 지원 후 남은 보험료도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도록 연계한다.


KB증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KB증권 사옥 전경 [사진=KB증권 제공]

 

사업은 채무 부담과 건강보험료 체납이 겹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청년층에 집중됐던 기존 사업을 복지와 고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했다. 채무 문제와 건강보험료 체납이 동시에 발생한 계층의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50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체납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만으로 체납 보험료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지원 이후 남은 체납액을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단순히 미납액이 쌓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일정한 소득·재산 등 예외 요건을 제외하고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체납이 장기화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연체금이 붙을 수 있고,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체납이 경제활동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사업이 체납액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것과 함께 장기 분할상환을 연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회성 지원으로 끝내기보다 남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에 나눠 갚도록 해 체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돼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과거 사업 지원 대상자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히면서 의료 접근성 회복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경제활동 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증권은 금융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노후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깨비상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깨비시장’ 사업을 진행했으며, 위기 임산부 지원사업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의료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행복뚝딱 의료봉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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