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게임즈, 성희롱 가해자 권고사직 처분...감싸기? 논란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0:40:33
  • -
  • +
  • 인쇄
사측 "권고사직 피해 직원 합의에 따른 조처"
노무법인 "법적 문제 없다지만, 위계 압력 가능성"

[메가경제=정호 기자] 라인게임즈가 다수의 대상에게 성희롱을 벌인 직원을 적법한 징계 없이 권고사직 처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측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노무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받아 진행했으므로 법리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두고 온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의 한 부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피해자를 만들었지만 라인게임즈는 가해자에 대해 권고사직 조치했다. 해고와 달리 자발적 의사와 퇴직금과 실업 급여 수급 등 처우를 존중해준 셈이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잡음이 적지 않다. 

 

▲ <사진=연합뉴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아직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노무법인의 적법한 의견서를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권고 사직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라인게임즈는 노무법인의 적법한 의견서와 피해자들과 합의를 내세웠지만 다른 업계와 노무법인, 법조계 등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되려 수위가 낮은 처벌 수위로 추가적인 가해를 조장하거나 침묵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법리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 중 회사의 유도가 적발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회사가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 항공사는 성폭력 사건을 벌인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사측에 ▲성범죄 방지 주의 의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을 통해 대법원은 기존 주의 의무에 관리·감독 책임까지 물어 배상액을 1500억원에서 1800억원까지 증액했다.

 

관련 예시를 보면 피해자 안위를 내세우는 사측 입장과 반대로 적법한 절차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충실한 의사 반영이다. 구 남녀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징계 등 조치에 대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조사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고지해 합당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노무 법인의 입장도 피해자가 '합의'를 했어도 올바른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노무사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성추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다만 이 방법은 인사상 압력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이 인사 등 두려움에서 합의를 하고 있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합의'는 단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하나의 요소일 뿐, 가해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명백한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입장에서 해당 발언이나 행위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징계나 인사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회사는 정확한 노무 관리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가이드가 가진 허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라인게임즈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또한 마련돼 있다.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유명무실할 뿐"이라며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처벌 수위 논란으로 인해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가 어떤 불이익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잘못을 용인한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며 "다른 근무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황경노 포스코 前 회장 별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전(前) 회장(향년 96세)이 12일 별세했다.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 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2년 상무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0년 다시 포항

2

에스알,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서 3관왕 달성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1일 열린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2025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우수상'과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가 ‘자랑스러운 감사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감사부문 3관왕을 달성했다. ‘2025 기관대상 우수상’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해마다

3

KAI, 제3차 'K-AI Day' 개최...항공우주 SW·AI 경쟁력 강화 논의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항공우주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K-AI Day’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K-AI Day’는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의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SW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업체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