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보험금 압류 막는다…가입 거부 제한하는 항공사업법 6월 시행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0:50:34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사 부당 가입 거부·해지 금지…위반 시 과태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오는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이 압류되거나 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사례가 제한된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분야까지 의무보험 체계를 강화하면서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와 항공보험의 공공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 항공사고 피해보상 강화.

이번 개정안은 항공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치료비·생계비·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보험 가입 거부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줄여 산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제 피해 회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 사고 이후 신속한 회복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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