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서 또 인명 사고…붕괴 참사 재조명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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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째 사상자 발생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중대재해 여부 촉각…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 조태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법적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졌고, 이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중 상부 16개 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1심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실무 책임자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경영진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두 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 사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이 회사는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다퉜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복되는 현장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결국 안전관리 문제이고 이것이 다시 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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