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6개사·108개 파이프라인 확보…생산 경쟁력·투자 확대 촉구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 등 전략산업뿐 아니라 백신도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보건안보 품목인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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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 포함 요구가 제기됐다. [사진=한국바이오협회] |
2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이날까지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현재 입법예고안의 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오협회는 백신의 경우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공급망 병목,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만큼,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국내 생산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국내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최소 36개 국내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총 23개 제품이 WHO PQ 인증을 확보했다.
협회는 백신 산업의 특성상 일회성 보조금보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기술 교체 주기가 짧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인 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제조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확보된 이익을 설비 고도화와 임상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프리미엄 백신 확대에 따라 수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세제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원 효과가 완제품 제조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신 생산이 늘면 원부자재와 장비,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연관 산업의 국내 수요가 함께 증가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효과도 거론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GC녹십자의 전남 화순 등 주요 백신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 생산 확대가 지역 일자리와 연관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내 생산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생산 유지·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 강화와 리쇼어링 촉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백신은 평상시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보건안보 품목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생산 원가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 백신 생산기반 유지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과 지역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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