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 불법드론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6:15:31
공항 반경 9.3km 내 미승인 드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 가능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19일,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열린 ‘불법드론 근절 합동 캠페인’에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드론 및 조종 인구 증가로,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드론 안전관리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체신고·비행승인·촬영허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주변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제주공항(4.6)과 김포공항(4.30)에서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항 주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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